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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하여 영아가족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.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,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!^^


1. 부모급여란?
-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됨
- *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됨
-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,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음
-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,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게 됨
- 단,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음( 만 0세는 부모급여가 70만원이므로 보육료 바우처를 받는 경우 차액으로 18만 6천원을 현금으로 받게됨)
2. 부모급여 신청기간
-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함
-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->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
- 생후 60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->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음
3. 부모급여 신청방법
1) 직접 방문 신청 : 아동의 주민등록상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
※ 부모가 방문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
2) 온라인 신청: 복지로, 정부24,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
▶ 복지로 홈페이지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 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
※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, 그 외에는 방문 신청 필요
3)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: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& 부모급여 신청 함께 가능
▶ (온라인)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→ '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'로 자동 연계 되어 일괄 신청 가능
▶ (주민센터 방문) 출생신고서 제출 시, ⓐ 첫만남이용권 ⓑ 아동수당 ⓒ 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
4.부모급여 지급일
-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
-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→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 것까지 같이 입금

5. 부모급여 지급 방법 (어린이집 이용 시)
-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받게 됨
- 보육료 바우처는 월 초에 지원
-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 결제
- 다만, 만 0세 아동의 부모급여는 70만원이므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 + 현금 18만 6천원을 지급


6.부모급여 주의사항
- 만약,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신청 해야함
※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름
→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 vs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유리한 지원방식 선택


7. 부모급여 기대효과
- 육아휴직 기간이나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, 직접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부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 지원
-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, 친지,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부모급여로 포괄 지원
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^^ 감사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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